대전시, 2기분 자동차세 370억8900만 원 부과
대전시, 2기분 자동차세 370억8900만 원 부과
자동차 연납활용 증가로 지난해보다 소폭 감소
  • 김강중 기자
  • 승인 2017.12.12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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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는 올해 2기분 자동차세로 29만9004건에 370억 89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30만3278건, 375억8600만 원에 비해 4274건(1.4%), 4억9700만원(1.3%)이 감소한 수치다.
감소원인은 자동차세 연세액을 미리 납부한 연납차량의 증가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자동차세 연납은 연간 납부할 세액을 미리 납부하면 세액의 10%를 할인해 주는 제도다.
각 구별 자동차세 부과현황은 서구가 9만2412건에 114억8300만 원(31.0%) 으로 가장 많다. 유성구가 7만4220건에 95억8400만 원(25.8%), 중구 4만8619건에 59억2800만 원(16.0%), 대덕구 4만1744건에 50억5300만 원(13.6%), 동구가 4만2009건에 50억4100만 원(13.6%) 순이다.
차종별로는 승용자동차가 28만8826건에 369억4200만 원으로 가장 많다. 화물자동차가 7140건에 8100만 원, 승합자동차가 1680건에 4100만 원, 기계장비 등 기타 차량이 1358건에 2500만 원이다.
한편 자동차세는 내년 1월 2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지방세 납부 자동안내시스템, 지방세납부 홈페이지 위택스나 인터넷에 접속해 계좌이체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하면 된다.[충남일보 김강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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