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12월은 자동차세 납부의 달
아산시, 12월은 자동차세 납부의 달
납부기한 경과 시 가산금 3% 부과
  • 유명환 기자
  • 승인 2017.12.13 18: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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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는 2017년 12월 정기 2기분 자동차세(지방교육세 포함)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부과대상은 이달 1일 현재 등록된 자동차의 소유자이며, 납부기한은 오는 16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이다.
이번에 납부하는 자동차세는 지난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6개월간 소유분으로 비영업용 승용차의 경우 차령이 3년경과 시 매년 5%씩 최대 50%까지 차감 할인된다.
납부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납부할 수 있다.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 kr), 지로(www.giro.or.kr), 인터넷뱅킹, 가상계좌, 신용카드 등을 이용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도 있으며 또한, 고지서 없이도 본인의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로 CD/ATM기를 이용해 납부할 수도 있다.
아산시 세정과 관계자는 “납부기한 경과 시 3%의 가산금과 본세 30만 원 이상에 대해서는 매 1개월 경과 시 1.2%의 중가산금이 60개월간 최고 72%까지 부과되고 압류, 영치 등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기한 내에 납부할 것을 당부했다.
기타 문의사항은 아산시청 콜센터(1577-6611), 세정과 (540-2281, 2498)으로 하면 된다.
[충남일보 유명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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