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주택 기초소방시설은 선택이 아닌 의무다
[기고] 주택 기초소방시설은 선택이 아닌 의무다
  • 김동하 위원장 공주소방서 화재예방홍보위원회
  • 승인 2017.12.14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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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집 소화기 한(1)개 경보기 한(1)개가 생명을 구(9)합니다”
11~12월은 소방서의 가장 특별한 달이기도 한다. 동절기를 맞아 날씨가 무척 추워짐을 피부로 와 닿는다. 이 때문에 겨울철 난방기구 사용이 각 가구마다 높아진다. 따라서 화재 발생의 위험도 증가한다. 이런 이유들이 곧 11월과 12월은 불조심 강조의 달을 통해 소방 대원들은 바쁜 여정을 손수 체험한다.
‘불조심’이란 가장 일차원적이면서도 겨울이면 가장 중요한 말 중에 하나이다. 불조심은 화재예방에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 화재가 발생한 것을 최대한 빨리 발견하는 것 또한 급선무다.

밤과 새벽 사이 화재가 발생할 경우, 이를 늦게 발견하면 화재진화의 골든타임을 놓칠 확률이 매우 크다. 이럴 때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주택용 기초소방시설인 단독 경보형 감지기라 할 수 있다.
단독 경보형 감지기는 화재 발생으로 연기를 감지해 음향장치가 작동, 경보음을 울려 화재 발생을 알려주는 장치이다. 감지기가 작동하면 화재를 조기에 발견, 그 다음부터 소화기에 의존해 각종 방향이 설정된다.
주택에 설치해야 하는 소화기는 초기 화재에서는 소방차 한 대의 절대적인 위력을 발휘하기도 한다.

주택화재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주택에 단독 경보형 감지기와 소화기를 설치하도록 의무화 된 법에 따라 우리 모두가 이를 인식해야 할 것 같기도 한다.
기초소방시설 설치 기준을 살펴본다. 소화기는 세대별 및 층별 1개 이상을 설치해야 한다. 단독 경보형 감지기는 구획된 실(주택 내부의 침실, 거실, 주방 등 거주자가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벽 또는 칸막이 등으로 구획된 공간)마다 1개 이상을 천장에 부착해야 한다. 세부 설치 기준은 ‘화재안전기준’을 참고로 하면 된다.

법이 개정되었지만 홍보 등의 부족으로 많이 알려지지 않은 탓으로 화재 발생률이 매우 높다. 화재 시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했던 것 또한 사실이다. 가장 편안하고 안전해야 할 주거공간이 화재에 취약하다는 것은 국민의 안전에 있어 큰 걱정이 아닐 수 없기 마련이다.
가장 안전해야 할 주택에서 인명 및 재산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공주소방서도 맞춤형 복지급여 수급가구에 우선적으로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를 보급해왔다. 그러나 아직까지 주택 내에서 화재로부터 생명과 재산을 지켜줄 최소한의 수단조차 갖추지 못한 곳이 많은 것도 현실이다.

사실 우리가족의 소중한 생명을 지켜줄 기초 소방시설인 소화기 및 단독 경보형 감지기를 조기에 설치, 안전한 주거 문화 형성을 위해 우리 모두 노력했으면 한다.
실제로 잠시 집을 비운 사이 화재가 발생해 경보음이 울리는 소리를 듣고 길 가던 사람이 119에 신고를 통해 조기에 화재를 진화한 사례도 있다. 여기에 수면 중 또는 거동이 불편한 사람이 화재발생을 조기에 인지해 초기에 화재를 진압한 사례도 종종 발생하곤 한다.

주택화재를 완전히 예방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지만, 단독 경보형 감지기로 신속한 화재인지 및 신고가 이뤄지면서 소화기에 의한 초동대처 및 소방통로확보가 된다면 이러한 기초소방시설은 소중한 내 가족과 이웃의 안전을 지키는 ‘안전 지킴이’가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우리 모두가 더욱 늦기 전, 주택화재 예방의 중요성을 인지했으면 한다. 기초소방시설을 설치함으로써 화재로 인한 인명과 재산 피해를 최대 감소하고, 화재안전 의식도 함께 높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김동하 위원장 공주소방서 화재예방홍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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