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J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 전부 ‘혐의없음’ 판결
세종, J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 전부 ‘혐의없음’ 판결
아동학대 ‘꼬리표’ 달렸던 원장, 교사 의혹 벗을 수 있게 돼
  • 권오주 기자
  • 승인 2017.12.14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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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세종시 제공]

지난 5월 세종시 J 어린이집 만 3세 아동 학대 의혹과 관련 대전지방검찰청은 의혹을 받은 원장과 교사에 대해 ‘혐의 없음’ 처분을 내리면서 해당 원장과 교사가 의혹을 벗을 수 있게 됐다.


14일 대전지방검찰청에 따르면 이 사건에 대해 각각 ‘혐의 없음’으로 기소의견을 통보했다. 또 검찰은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가 관련 의혹을 제기한 부모 L 씨에 대해 ‘개인정보호법위반’과 ‘명예훼손’으로 300만 원으로 약식 기소했다. 해당 사건은 지난 5월 6일 자신의 아이가 J 어린이집 원장과 담임교사에게 폭행 및 학대를 당했다는 주장이 세종경찰서에 사건이 접수 되면서 불거졌다.


당시 부모 L 씨는 ‘학대’와 폭행을 주장하는 다섯 건의 동영상을 편집해 자신의 S.N.S와 세종시 관련 카페에 올려 많은 부모의 공분을 샀었다.


그러나 이번 검찰의 ‘혐의 없음’ 판결로 그동안 아동학대 의혹을 받아온 해당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들은 의혹을 벗을 수 있게 됐다.


J 어린이집은 관련 의혹이 불거지자 지난 6월 경 부터 ‘휴원’에 들어갔으며 근무하던 교사들은 실직 한 상태로 알려졌다.


당시 아동학대와 관련, 집회를 도운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세종지부(이하 참학세종)도 비난을 피하긴 어려운 전망이다.


‘참학세종’은 관련 사건을 당시 부모 L 씨에게 제보 받고 ‘사실’ 확인을 등한시 한 채 세종경찰서와 세종시청에서 관련 시위를 도와왔다. 윤영상 참학세종지부장은 이와 관련 “해당 사건이 끝나지 않은 상태기 때문에 최종 결과가 나오면 이야기 하겠다”며 “법률적 판단과 인권은 다르게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지부장에 의하면 해당 부모 L 씨도 “아직 종결된 사건이 아니라며 지켜봐야 한다”고 전해왔다.


한편 이번 사건과 같은 고소-고발 건은 검찰로부터 통보 받은 날로부터 일주일 이내 항소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확정된다.[충남일보 권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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