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고질·악성 특별민원 상담 실시
아산시, 고질·악성 특별민원 상담 실시
  • 유명환 기자
  • 승인 2017.12.21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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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는 시민의 고충민원을 해결하고 특별민원으로 시달림을 받고 있는 업무담당자의 고충을 최소화해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고자 고질·악성 특별민원(이하 ‘특별민원’)에 대한 상담을 실시해 나간다고 밝혔다.
지난 1월에 독립기구로 출범한 아산시 감사위원회(위원장 이문국, 이하 ‘위원회’)에 따르면 특별민원은 민원발생 초기단계에서 민원업무담당자의 대응 소홀에 대한 불만이 원인이라며 위원회가 민원발생 초기에 상담을 실시해 민원을 적극적으로 해결함으로써 특별민원 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해 행정의 신뢰성을 높여 나갈 방침이라고 알려졌다.
최근 불법행위 단속 및 과태료 처분 등에 따른 민원인의 항의성 방문으로 업무담당자는 심한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이는 곳 행정력 낭비로 이어지고 있어 민원발생 초기에 위원회(조사팀)가 주관하고 상임위원이 배석해 민원인, 업무담당자(팀장)가 참여한 가운데 민원인의 요구사항을 듣고 민원처리에 대한 적정성 등을 판단·제시함으로써 적극적으로 민원을 처리해 나가게 된다.
특별민원 상담대상은 ▲장시간 반복적으로 민원을 제기했으나 해결되지 않은 민원 ▲부당한 과태료 및 과징금 처분을 받은 경우 ▲현재의 제도 및 지침에 따라 해결이 곤란한 민원 ▲기타 불만 사항 등이 해당된다.
한편, 위원회는 특별민원은 물론 2회 이상의 중복민원(유사·반복민원)과 고질민원에 대한 상담도 함께 실시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산시 감사위원회(540-2112)로 문의하면 된다.
[충남일보 유명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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