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공단, 철도 환경피해 해결 업무요령 제작
철도공단, 철도 환경피해 해결 업무요령 제작
주변 환경보호·피해해결 적극 나서
  • 박해용 기자
  • 승인 2017.12.27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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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소음저감 제도개선도 추진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철도건설공사에서 발생되는 소음·진동 등 환경피해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 ‘철도 환경피해 해결 업무요령’을 제작하고 27일 전 소속에 배부했다고 밝혔다.
철도공단은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환경피해 유형을 검토하여, 피해발생 주민에 대한 적정한 보상과 현장조사 요령 등을 담아 환경 관련 피해해결과 분쟁 예방을 통해 국민들의 환경권을 보호하고자 업무요령을 제작했다.
업무요령에 따라 공단은 철도주변의 환경관리를 강화하고 환경피해가 발생할 경우 감정기관을 활용하여 적정한 보상금을 지급하는 등 적극적인 민원을 해결함과 동시에 현장조사 인력 투입에 따른 일자리 창출도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더불어 철도주변 주택의 소음저감과 피해예방을 위해 공동주택 등의 건설 시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철도시설관리자와 소음방지대책을 미리 협의하도록 하는 관계법령의 개선도 추진 중이다.
철도공단 이종도 기획재무본부장은 “우리 공단은 철도건설공사에 따른 환경 분쟁발생을 사전에 차단하여 국민들로부터 사랑받는 철도를 건설하고 국민의 생명·안전·환경권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충남일보 박해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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