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일보 이호영 기자] 1인가구를 1명이 단독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생활단위로 정의하고, 정부의 중·장기 가족 관련 정책 수립 시 1인가구를 포함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국민의당 신용현 의원(대전 유성을 지역위원장)은 본인이 대표발의 한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안(이하 ‘1인가구 지원법’)이 정부 발의 법안과 통합·조정돼 지난해 12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혼인 및 출산 감소, 이혼, 고령화 등으로 1인가구는 이미 30%에 육박하고 있다. 실제로 2016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에 따르면 1인가구 비율은 2000년 15.5%(222만 4000가구)에서 2016년 27.9%(539만 8000가구)로 증가했으며, 2035년에는 34.3%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1인가구에 대한 사회적 대비책은 미비한 실정이었다.
이에 신 의원은 ‘1인가구 지원법’을 통해 ▲1인가구도 하나의 생활단위로 정의하고 ▲5년마다 실시되는 가족실태조사 시 1인가구의 연령별․성별․지역별 현황과 정책 수요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며 ▲건강가정기본계획 수립 시 1인가구의 복지 증진을 위한 대책을 수립하도록 명시했다.
신 의원은 “가족에 대한 가치관 및 경제·사회 환경의 변화에 따라 부부와 자녀로 구성되는 전통적인 가족의 비율이 점차 낮아지고 1인가구, 한부모 가구 다양한 가족의 형태가 늘어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청년·여성․노인 등 1인가구의 성별·연령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정책을 추진해 나갈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뜻 깊게 생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