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 전담 창구 운영
충남도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 전담 창구 운영
최저임금 인상으로 중기·소상공인 1년 한시적 지원
  • 우명균 기자
  • 승인 2018.01.14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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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일보 우명균 기자]

충남도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사업주의 경영부담 감소 및 고용 안정을 위해 도내 전 시·군, 읍·면·동에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사업’ 전담 창구를 마련해 운영한다.


도에 따르면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사업은 2018년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도내 소상공인 및 영세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노동자의 고용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올해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도는 지난 2일부터 도내 전 시·군, 읍·면·동 주민센터에 전담 인력으로 구성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사업’ 전담 창구를 마련해 사업 홍보와 신청 접수를 병행해 실시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상시 30인 미만을 고용하고 월 보수 190만 원 미만 근로자를 1개월 이상 고용하는 사업주로, 최저 임금을 준수하고 고용보험에 가입해 있어야 한다.


이 같은 조건을 충족하는 사업주는 근로자 1인당 최대 월 13만 원을 현금으로 수령하거나 사업주가 납입하는 사회보험료를 차감 받을 수 있다.


고용보험법상 고용보험 미적용 대상인 합법취업 외국인 및 5인 미만의 법인이 아닌 농가의 근로자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공동주택 경비, 환경미화원의 경우 30인 이상 사업주도 신청 가능하며 정규직, 계약직, 일용직 등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에 설치된 접수 창구를 방문하거나 4대 사회보험공단 홈 페이지 및 일자리 안정자금 홈 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하면 된다. 또한 근로복지공단지사, 건강보험공단지사, 국민연금공단지사, 고용노동부고용센터를 통해 우편·팩스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직접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기 위해 보험사무 대행기관에서 무료로 대행해 준다.


김종성 일자리노동정책과장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의 조기 정착과 원활한 추진을 위해 시·군과 연계해 적극적인 홍보로  대상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특히 음식점, 숙박업, 슈퍼마켓·편의점·주유소 등 소매업, 이·미용업, 경비·청소업, 농림어가 등의 사업주는 빠짐 없이 신청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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