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장애주차 불법 14건 적발
하반기 장애주차 불법 14건 적발
  • 우명균 기자
  • 승인 2018.01.14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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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일보 우명균 기자]

충남도가 지난해 하반기에 실시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하반기 민관합동 단속'에서 총 14건의 불법 차량을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13일부터 12월 15일까지 도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109곳, 판매시설, 공공체육시설 28곳, 자연공원 3곳 등 총 149곳의 장애인 주차구역을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했다.


단속 결과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서 적발된 불법 차량은 총 14건으로 전년도 하반기 단속 당시 38건에 비해 줄어들었다.


적발 유형은 비장애인 차량이나 장애인이 타고 있지 않은 보호자 차량에 의한 불법 주차 10건, '주차가능' 표지 위·변조, 표지 양도·대여 등 부당 사용 2건, 주차방해 행위 2건이다.

기관별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1건, 공공체육시설 10건, 판매시설 2건, 자연공원 1건이 적발됐다.


도는 이번 단속을 통해 적발된 사례 가운데 9건에 대해 9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도 관계자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은 장애인에 대한 배려를 실천하는 공간”이라며 “장애인 이용 편의를 보장하는 올바른 주차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모든 운전자들이 성숙한 시민의식을 갖고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지켜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장애인 전용 주차주역 불법주차 차량에 대해서는 과태료 10만 원을, 주차 표지의 부당사용 시 과태료 200만 원을, 주차 방해 행위 시 과태료 50만 원을 각각 부과하게 된다.


또한 올해 1월부터 기존의 주차가능 표지를 사용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할 경우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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