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다음달 14일까지 물가안정특별기간 운영
충남,다음달 14일까지 물가안정특별기간 운영
20개 제수용 성수품과 10개 개인 서비스 요금 등 일제점검
  • 우명균 기자
  • 승인 2018.01.18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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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일보 우명균 기자]

충남도가 설 명절 물가 안정을 위해 오는 22일부터 다음 달 14일까지 ‘물가안정 특별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설 명절 성수품 및 주요 개인서비스 요금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도는 이 기간 동안 물가 대책 종합상황실을 설치해 물가 대책 추진 상황과 가격 동향을 일일 점검키로 했다.

또한 현장 위주의 물가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오는 31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도와 시·군, 소비자단체로 합동 지도·점검반을 편성해 가격표시제 이행 여부와 기습·과다 인상 등을 살핀다.

이번 물가안정 특별대책 기간 주요 관리대상 품목은 20개 제수용 성수품과 10개 개인 서비스 요금 등이다.

20개 제수용 성수품은 △사과, 배, 밤 배추, 양파, 파, 고추, 마늘 농산물 8종 △조기, 명태, 오징어, 김 수산물 4종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달걀 축산물 4종 △참기름, 콩기름, 두부, 밀가루 공산품 4종이다.

도는 이들 제수용 성수품에 대해서는 직거래 장터 운영과 할인판매 확대를 적극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개인 서비스 요금은 이용료와 미용료, 목욕료, 노래방 이용료, 찜질방 이용료, 자장면, 짬뽕, 칼국수, 김치찌개 백반, 김밥 등으로, 도는 사업자 단체와의 간담회 등을 통해 기습 인상 등을 자제토록 지도한다.

특히 도는 소비자 단체로 하여금 ‘착한 가격업소 이용하기’ 운동을 전개하도록 유도하고 소비자단체와 함께 ‘알뜰 차례상 차리기’를 적극 권장하는 등 민간의 물가 감시 기능도 가동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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