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시장 재생 프로젝트, 시장 구성원들이 만든다
부여시장 재생 프로젝트, 시장 구성원들이 만든다
상인·전문가 참여 사용허가 심사기준 마련
  • 이재인 기자
  • 승인 2018.01.19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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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시장 사용허가 심사기준 마련을 위한 회의장면

충남 부여군이 부여시장 상호규제문화 조성을 위해 ‘부여시장 사용허가 심사기준’을 마련했다.

그동안 부여군은 10여 차례 상인과 전문가가 참여하는 회의를 통해 상인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조율했다.

백마강 달밤 야시장으로 유명한 부여시장은 2010년 문화관광형 부여시장으로 신축되어 현재는 청년몰 등 70여 개의 점포가 입점한 공설시장이다. 여느 공설시장과 마찬가지로 공유지의 비극이 발생하고 있으며 시장 구성원 공동체 자율규제로 문제를 해결하고 있어 이슈다.

임대료가 싼 덕분에 부여시장은 입점한 사람들에게 공짜로 인식되기도 한다. 자신의 노력을 투여하기보다 군이나 상인회 등 다른 사람의 손을 빌리는 게 낫기 때문에 무임승차가 발생할 여지가 크다. 이는 입점한 사람들이 특별하게 이기적이기 때문이 아니라 공유지의 비극 원리에서 알 수 있듯 인간이라면 이런 상황구조에서는 쉽게 무임승차 유혹을 느끼기 때문이다.

핵심은 이를 방지하는 지혜로 공설시장 발전방안에서 종종 언급되는 자율에 따른 상호 규제 문화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이번 심사기준은 상인들의 공동체 활동에 비중을 두고 미참여시 불이익을 받게 하여 전체 파이를 키우는데 집중하도록 디자인했다.

군 관계자는 “물론 이번 기준은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지만 시장 상인의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했다”며 “이를 통해 부여시장 시장공동체 자율규범이 형성되어 시장의 공공성과 경쟁력이 향상될 것으로 믿는다”라고 말했다.

부여시장 상인회 한동엽 회장은 “부여시장 공동체성과 경쟁력이 향상될 때 소비자의 쇼핑 경험도 높아진다. 부여시장이 공설시장의 모범 사례가 될 수 있도록 더 대화하고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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