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연말정산, 이것만은 챙기자
[기고] 연말정산, 이것만은 챙기자
  • 양지인
  • 승인 2018.01.21 18: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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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지인] 13번째의 월급을 받을 연말정산 시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13번째의 월급이 될지 13번째의 세금이 될지는 미리 준비하는지 여부에 달렸겠지요!
그렇다면 어떻게 미리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을까요?

우선, 국세청의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연말정산의 첫걸음입니다.
국세청공식블로그에 따르면 2017년 11월 7일부터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가 개시됩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는 근로자가 연말정산 세액을 미리 확인할 수 있게 해줍니다. 많은 근로자들이 연말정산 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개정세법이 반영된 예상세액을 계산할 수 있고, 항목별 절세·유의 도움말(Tip)과 예상세액의 증감 원인을 알 수 있는 3년간 연말 정산 추세도 함께 제공하고 있습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이용하면 쉽게 개정세법이 반영된 예상세액을 계산하면서도 절세방안을 보다 쉽게 파악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2018년 미리 알아두면 유익한 연말정산 도움 정보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는 연말정산 절세방안 중 하나는 의료비 세액 공제 중 안경(콘택트렌즈 포함) 구입비용입니다. 안경(콘택트렌즈 포함) 구입비용은 근로자가 영수증을 직접 수집하여 회사에 제출해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근로자들이 놓치기 쉬운 절세방안입니다.

근로소득자가 시력보정용으로 안경원에서 구입한 물품(안경테, 안경렌즈, 콘택트렌즈, 선글라스, 스포츠 고글) 등에 대해 안경사가 확인한 의료비공제용 영수증을 받아 제출할 경우 1인당 공제한도 50만 원 이내에서 카드영수증이나 현금영수증을 받았더라도 영수증을 첨부하면 중복공제가 가능합니다.

두 번째는 교육비 세액공제입니다. 학원비, 교육·체육복 구입비용, 장애인 특수교육비는 근로자가 영수증을 직접 수집하여 회사에 제출하여야 세액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놓치기 쉬운 절세방안입니다.

특히 올해부터 초, 증, 고등학교의 현장체험 학습비가 연 30만 원까지 공제한도 범위(초·중·고등학생 교육비 공제한도는 학생 1명당 연 300만 원)내에서 세액공제가 가능하므로 놓치지 말고 꼭 챙겨야겠습니다.

세 번째는 월세액 세액공제입니다. 예전에는 근로자 본인이 월세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만 공제가 가능하였으나, 올해부터는 배우자 등 기본공제대상자가 계약한 경우에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가 동일한 경우에만 공제가 가능함을 유의하기 바랍니다. 또 올해부터 공제대상 주택에 고시원이 포함되었습니다. (공제 대상 주택 :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고시원에 거주하시거나, 배우자가 월세계약을 하신 분들도 올해부터는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 잊지 마시고 13번째 월급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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