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충남도의회, 인권조례 폐지안 통과… 도인권위 "치욕의 날"
<속보>= 충남도의회, 인권조례 폐지안 통과… 도인권위 "치욕의 날"
"정치 놀음으로 인권 폐기한 자유한국당 전원 사퇴" 촉구
  • 우명균 기자
  • 승인 2018.01.30 17:34
  • 댓글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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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일보 우명균 기자] <속보>= 충남도의회 상임위의 30일 '충남도민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인권조례 폐지안) 통과에 대해 충남도 인권위원회는 "충남도의회 치욕의 날"이라며 "정치 놀음으로 인권을 폐기한 자유한국당은 전원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도 인권위는 이날 성명을 내고 "지방자치법에는 지방 의회 의원은 공공의 이익을 우선해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도민의 인권 보장과 증진을 위한 지방정부의 책무를 규정하고 이행하도록 하고 있는 '도민 인권조례'에 대해 폐지 조례안을 본회의에 상정한 충남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도민 인권 보장의 공익에 정면으로 반해 의원의 사명을 배반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도민을 대표해야 할 도 의회가 도민의 인권을 무시하고 성 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를 선동하는 일부 종교 세력과 결탁해 인권 조례를 폐지하기로 한 것은 충남도의회는 물론 전국의 모든 지방의회 역사에도 없었던 치욕적인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도 인권위는 "인권 조례 폐지에 동의한 도 의원은 도민 앞에 사죄하고 인권조례 폐지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며 "그렇지 않다면 도민과 역사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앞서 이날 도 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김동욱)는 전날 심사 보류한 인권조례 폐지안을 원안 가결시켰다.

인권조례 폐지안이 이날 통과됨에 따라 오는 2월 2일 본회의에서 다뤄질 전망이어서 어떻게 결론이 날 지 주목된다.

행자위는 심사 보류에 앞서 인권조례 폐지안을 추진하고 있는 자유한국당과 이를 저지하려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간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인권조례 폐지안을 대표 발의한 자유한국당 김종필 의원(서산2)은 "도민 인권 선언에 충남만이 유일하게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을 담고 있어 근본 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다"며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 문구가 동성애를 옹호해 에이즈라는 질병을 불러 올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김종문 의원(천안4)은 "인권조례 폐지안은 인간의 존엄성을 강조하는 시대의 흐름을 역행하는 일"이라며 "세계에서도 유례를 찾아 볼 수 있는 없는 '해외 토픽감'"이라고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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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를 사랑하는엄마 2018-02-02 12:03:18
정말 잘 됐네요~^^ 감사합니다

충남 최고 2018-02-02 13:05:54
인권이란 이름으로 전체주의적 사고를 세뇌하는 인권조례 폐지를 완전 환영합니다!! 대한민국 국민 인권은 지방조례 말고도 얼마든지 보호됩니다. 정치적으로 조례가 제정된건 당연히 폐지 되어야죠. 의원님들!! 감사합니다!!

서석영 2018-02-02 13:11:32
인권조례 폐지안 찬성합니다.!!
올바른 성정체성을 가르쳐야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혼란을 주는
인권조례 폐지해야합니다.

나라사랑 2018-02-02 12:49:43
인권조례 폐지안 완전 찬성합니다!
자유한국당 감사합니다!

나그네 2018-01-30 20:34:42
폐지해야죠..기자양반..편향기사 잘봤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