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인권조례 폐지 국제문제로 번지나
충남인권조례 폐지 국제문제로 번지나
국가인권위, 충청도의회 본회의 상정 ‘강한 유감’
  • 전혜원 기자
  • 승인 2018.01.31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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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인권조례 폐지안이 충청남도 도의회 본회의에 상정된 데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사진=연합뉴스]

[충남일보 전혜원 기자] 충남인권조례 폐지안이 충청남도 도의회 본회의에 상정된 데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인권위는 31일 이성호 위원장 명의 성명을 내 “충청남도 일부 도의원들이 인권조례 폐지안을 도의회 본회의에 상정한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며 “인권의 후퇴를 막기 위해 유엔 등 국제사회와 공조 방안을 검토하는 등 국가인권기구로서 소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오는 2일 열리는 충남도의회 본회의에서는 일부 집단이 성소수자 차별금지에 반대한다는 이유로 지역 주민 전체의 인권보장 체계인 인권조례가 폐지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인권위는 충남도가 2015년 인권센터를 설립해 충남 공무원 임용시험 면접 과정에서의 인격권·사생활 침해를 지적하고, 역사유적지(낙화암) 녹음방송의 성차별적 내용 개선 등 지역 인권문제를 개선해왔으나, 조례가 폐지되면 이런 활동을 기대하기 어렵다고도 우려했다.

인권위는 향후 진행 상황을 주시해 필요하다면 유엔 성소수자 특별보고관에게 이와 같은 국내 상황을 알리는 등 국제사회와 공조 활동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2012년부터 각 지방자치단체에 인권 기본조례 제·개정을 권고한 인권위는 지난해 6월 지자체들에 인권조례 제정·확대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냈고, 충남도의회와 충남지사에게 충남인권조례 폐지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도 표명했다.

이어 충남도의원들이 폐지안을 발의하자 1월  25일 “지자체의 인권보호 의무를 스스로 포기하는 것일 뿐 아니라 폐지 제안이유의 합리성과 정당성이 결여돼 있다”며 반대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자유한국당 소속 24명과 국민의당 소속 1명 등 충남도의원 25명은 1월 15일 충남인권조례 폐지안을 공동발의했다.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30일 이를 원안대로 가결해 본회의에 상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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