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 최대 '165만원'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계룡시, 최대 '165만원'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 윤재옥 기자
  • 승인 2018.01.31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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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일보 윤재옥 기자] 계룡시가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물질을 줄이기 위해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경유자동차에서 발생하는 오염원을 근원적으로 제거하기 위해 804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약 50대의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조기 폐차 지원 대상으로는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작된 경유차량으로 신청자 중 배출가스 저감장치가 없고 연식이 오래된 차량을 우선 지원한다.

신청 자격은 차량 최종 소유자가 공고일(‘18. 1. 29)이전까지 계룡시에 2년 이상 연속해 등록되 있으면서 보조금 신청일 전 6개월 이상 차량을 보유하고 있으면 된다.

또 자동차 성능상태 점검 결과 정상운행이 가능하고, 정부지원금을 받아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및 엔진 개조를 한 적이 없어야 하며, 지방세 체납이 없어야 하는 등 모든 조건을 충족해야 보조금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 금액은 차종과 연식에 따라 차량기준 가액을 기준으로 3.5톤 미만 1대 당 최고 165만원까지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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