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 충남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 MOU
아산시 - 충남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 MOU
2년 거치 일시상환 조건 1인당 최대 3000만원까지 지급보증
  • 유명환 기자
  • 승인 2018.02.04 16:5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아산시와 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정철수)이 지난 2일 아산시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 = 아산시 제공]

[충남일보 유명환 기자] 아산시와 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정철수)이 지난 2일 아산시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아산시는 최근 최저임금 상승, 강력한 한파,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인한 경기침체로 어려운 자금난을 겪고 있는 영세소상공인 위해 특례보증 출연금을 기존 2억 원에서 3억 원으로 확대해 총 36억 원의 자금 대출을 지원한다.

소상공인 특례보증자금은 신용대출이 어려운 소상공인들의 경영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아산시가 지원금을 출연하면 충남신용보증재단이 출연금의 최대 12배까지 지급보증 해 소상공인이 저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이다.

충남신용보증재단도 이번 협약에 따라 일반 소상공인에게는 2년 거치 일시상환 조건으로 1인당 최대 3000만 원까지 대출금의 100% 전액 최장 5년까지 지급보증을 선다.

한편, 아산시는 지난 2013년부터 5년간 매년 2억 원씩 총 10억 원을 충남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해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으로 540개 업체에 120억 원을 지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