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새롭게 바뀌는 교통법규 꼭 알고가자
[기고] 새롭게 바뀌는 교통법규 꼭 알고가자
임채은 순경 서산경찰서 부석파출소
  • 충남일보
  • 승인 2018.02.08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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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무술년(황금개띠)을 맞아 기존의 교통법규들이 강화되거나 완화되며 변화하는 것 들이 있다.
우리 일상생활에서 빈번하게 접하는 변화된 교통법규를 미리 살펴보고 숙지하여 피해를 보는 일들이 없도록 하자.
첫째, 1년에 10회 이상 과태료를 부과 받은 차량의 소유자·관리자는 특별관리대상자로 지정되어 무인단속에 적발되더라도 범칙금·벌점처분을 위한 출석요청서를 발송하는 등 실제 위반자 확인조치를 한다.

1월부터 36인승 이상 대형승합차 그리고 5톤 이상 대형화물차는 3개월 뒤(2018.4.1~) ,사업용 차량은 6개월 뒤 (2018.7.1~)에 모든 차량을 순차적으로 시행하고, 3회 추가 위반시 벌금, 구류 처분을 받도록 즉결심판청구가 되며 즉결심판 불출석시 형사입건까지 가능해졌다.
둘째, 음주운전이 적발될 경우 음주운전자의 차량을 견인할 뿐 아니라 견인비용을 음주운전자가 부담하게 된다. 또한 과로 등으로 인한 운전도 포함되며 이 제도는 2018년 4월 25일 부터 시행된다.

셋째, 도로상 주, 정차된 차량 손괴시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 이전 법규에 의하면 도로상에서 발생한 사고에서만 처벌을 했으나 이를 강화, 이제는 도로 이외의 지역까지 확대를 한 것으로 이 제도는 2018년 4월 25일 부터 시행된다.
넷째, 지정차로제 간소화 및 현실화로 1차로, 2차로 등 세세히 구분하지 않고, 왼쪽, 오른쪽 차로로 간단히 구분되고 특히 고속도로 1차로는 추월차로만 사용 할 수 있었지만 차량 속도가 80km 미만, 저속이면 주행이 가능하다.

기존에는 고속도로 주행시 1차로로 계속 달리면 단속 대상이었는데 고속도로에서 정상 속도를 내지 못할 경우 허용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변화되는 교통법규들을 놓치지 말고 잘 숙지하여 모든 운전자들이 안전운전 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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