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자는 특수학급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 중 통학버스를 이용하지 못해 실질적으로 학부모가 통학비를 부담하고 있는 학생으로서 도보로 통학할 수 없는 중증장애 또는 원거리 학생, 통학버스 비경유 지역 학생, 통학버스 운행 지역의 중증장애 학생, 특히 상기 요건에 해당하는 학생을 둔 보호자 중 학생 스스로 통학할 수 없어 동행하는 보호자도 지원대상이 된다.
통학비 신청은 특수교육대상자나 그의 보호자가 통학비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해 소속 학교장에게 신청하면 소속 학교장은 적격자를 선정해 통학일수를 계산해 대중교통비에 준하여 매월 지급하게 되는데 학생은 1인당 월 4만원 수준, 동행하는 보호자는 월 8만원 수준이 지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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