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천안 AI거점소독시설 무단이탈 적발
충남도, 천안 AI거점소독시설 무단이탈 적발
감사위 공직감찰서 업무 추진비 집행 부적정 등에 징계조치
  • 최솔 기자
  • 승인 2018.02.20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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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일보 최솔 기자] 충남도가 지난해 말 일선 시·군에 대한 공직 감찰 결과 조류인플루엔자(AI) 거점 소독시설 근무 소홀 및 업무 추진비 집행 부적정 등의 이유로 행정·신분상 조치를 취했다.

도 감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6일부터 올해 1월 5일까지 1개반 8명이 도, 시·군에 대해 복무 실태, 토착 비리 등을 중점적으로 감찰한 결과 행정상 주의 1건, 시정 2건, 신분상 훈계 7명의 징계를 내렸다.

우선 이번 감찰에서 AI 거점 소독시설 근무 소홀로 천안시 공무원 A씨가 훈계 처분을 받았다.

A씨는 지난 1월 4일 오후 1-10시 천안 삼거리공원 내 거점소독시설 근무를 명령받았으나 오후 1시부터 4시간 가량 자리를 비웠다.

그 결과 A씨가 자리를 비운 이 시간대 사료와 계란 운송차량 등 모두 2대가 소독필증 확인자 날인을 발급받지 않고 통과했다.

당시 A씨는 도 하천관련 용역 대책회의에 참석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청양군에서는 지난 2015-2017년 특산품 구입시 사무 관리비 예산을 사용해 부족한 업무 추진비를 충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사무 관리비는 재물조사 대상이 아닌 내용연수 1년 미만의 소모성 물품 구입시에만 집행해야 하지만 이를 위반한 것이다.

특산물 구입비로 편성된 사무 관리비는 4억1800만원으로, 이 중 3억원 가량이 집행됐다.

이와 함께 사무 관리비로 구입한 특산품 구입수량과 수령자 등이 기재된 '물품수불부'도 작성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위는 또한 청양군 A마을 펜션 운영과 공유재산 사용 허가 부적정에 따른 시정 조치와 B관광 휴양지, C오토캠핑장 운영 부적정 등으로 담당자 훈계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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