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대학 내 뿌리 깊은 ‘똥군기’ 뽑아내야 할 때
[기고] 대학 내 뿌리 깊은 ‘똥군기’ 뽑아내야 할 때
  • 김솔민 순경 대전동부경찰서 가양지구대
  • 승인 2018.02.20 16:43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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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학기를 맞아 대학가에 근절되야 할 폐습 중 하나인 일명 똥군기(후배 군기잡기) 근절을 위해  경찰이 발벗고 나섰다.
새학기를 며칠 앞두고 신입생은 물론 학부모 입장에서 학내 가혹행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들이 걱정하는 것은 대학교 내 구타 및 가혹행위, 음주강요 등 이른바 네티즌들이 말하는 ‘똥군기’로 학교 내 선배들이 후배들에게 폭행 및 협박을 수단으로 의무 되지 않은 행위를 강요하는 것을 말한다.
교육부는 이달 18일~다음달 24일 국내 대학 11곳의 신입생환영회(오리엔테이션) 현장을 찾아 음주 강요, 얼차려 등 가혹행위 근절을 위해 집중 지도점검을 펼친다.

경찰 역시 신학기 때마다 근절되지 않고 발생하고 있는 신입생에 대한 가혹행위와 강요 등 대학 내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건전한 대학문호 조성을 위해 ‘신학기 선·후배 간 폭행·강요·악습 근절대책’을 마련하고 강력 추진키로 했다.
경찰은 신입생오리엔테이션과 대학교 수련회(MT)가 집중되는 이달 8일부터 내달 31일까지 52일간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현장지도에 나선다.

정부와 관계기관이 대학 내 악습 근절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뿌리 깊게 전통으로 자리잡고 있어 발본색원에는 한계가 있다는게 현실이다.
무엇보다도 대학생들의 현실인식이 중요하다. 가혹행위 결과에 대한 처벌 사항을 기본적으로 알야둬야 한다. 가혹행위 결과에 대해 학내 징계는 물론 대한민국 형법을 근거로 형사처벌을 받고 범죄자로 낙인 찍힌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대한민국 형법 제324조 제1항 따르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처럼 선배는 후배에게 강요나 가혹행위를 하더라도 처벌받지 않을 것 이라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

이러한 악습 근절을 위해 피해자들의 적극적인 신고도 주요하지만 먼저 선배들의 의지가 중요하다.
“나도 당했으니 너도 당해 보라”하는 억하 심정을 버리고 대학내 건전문화 정착에 선도적 역할을 담당하는 의연한 선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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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원대학교 간호학과 2018-03-15 20:20:29
우리학교에도 아직 인사,복장,행사 참여 강요가 남아 있습니다. 두고 보다가 안되겠다 싶으면 신고할 생각입니다. 경찰님들 정말 고생 많으시고 올바른 문화를 만들어 갈 수 있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처벌 할 수 없다 생각하여 참고 사는데...안타깝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