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공무원노조, 12년만에 충남도와 단체협약 체결
충청남도 공무원노조, 12년만에 충남도와 단체협약 체결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보장 등 124개 조항 합의
  • 우명균 기자
  • 승인 2018.03.05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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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일보 우명균 기자] 충청남도 공무원노동조합(충남노조)과 충남도가 5일 단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충남노조에 따르면 김태신 충남노조 위원장과 안희정 충남도지사는 이날 오전 11시 도청 중회의실에서 교섭위원 20명이 참석한 가운데 양 단체 간 '단체협약서'에 최종 서명했다.

충남노조가 지난해 7월 단체교섭을 요청한 이래 양측 간 총 5차례의 실무교섭과 8차례의 분과위원회 교섭을 거쳐 8개월 만에 얻은 성과다.

양측은 당초 132개 요구조항 중 8개 조항을 삭제하고 수정합의 과정을 거쳐 최종 124개 조항에 합의했다.

이번 단체협약은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보장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운영계획 수립 △일·가정 양립을 위한 다양한 시책 추진 △지역사회 봉사활동 전개 등 모두 11장으로 구성됐다.

특히 생후 24개월 미만 영유아 양육 조합원 숙직 및 비상근무 제외, 출산용품 구입비용 지원(30만 원 한도) 등 일·가정 양립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담았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민들을 위해서도 불우이웃·재해지역 돕기 등 다양한 사회봉사 활동을 펼치기로 했다. 내포 혁신도시 추가 지정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또한 노사는 각각 7명 이내의 동수로 구성된 '노사협의회'를 설치해 단체협약 이행 점검과 관심 사항을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안 지사는 "노조 통합에 이어 단체교섭까지 체결하는 등 불과 1년 만에 거둔 성과에 큰 박수를 보낸다"며 "앞으로 노동조합이 충남도정을 함께 이끄는 대화와 타협의 주체가 돼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연대의 깃발 아래 하나로 모여 세상을 꽃피우는 힘이 바로 '노동조합'이라는 기조 아래 추진한 단체협상이 노동조합 설립 후 12년 만에, 협상 시작 후 1년 만에 결실을 맺었다"며 "이번 단체협약을 바탕으로 앞으로 공직사회와 시민 삶의 질을 높이는 사회적 활동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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