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지나친 음주, 그 피해는 내 가족·지인에게 간다
[기고] 지나친 음주, 그 피해는 내 가족·지인에게 간다
  • 임채은 순경 서산경찰서 서부지구대
  • 승인 2018.03.07 18: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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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주·야간에 들어오는 112신고 중 절반이상이 주취자 관련 신고이다. 주취자 관련 신고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

술에 취해 귀가를 하지 못하고 길에서 자는 유형, 택시요금 시비, 음주폭행, 술값시비 등 다양한 유형이 있다.

일선 지구대·파출소에서 근무하는 경찰관들은 주취자 관련 신고처리가 가장 힘들다고 한다.

왜 경찰관들이 이러한 주취자 관련 신고를 가장 힘들다고 하는 것일까?

무엇보다도 가장 큰 이유는 우선 대화가 통하지 않기 때문이다. 적당히 마신 술을 보약이라고도 하지만 이러한 주취자 신고는 소위 말하는 ‘술이 사람을 마신다’라고 할 정도의 만취상태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우리 경찰관들은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하게 되면 문제 해결을 위해 상대방의 의견을 최대한 들어주고 상대방 입장에서 이해하며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
하지만 현장에 나가게 되면 기본적으로 대화가 통해야 하는데 이러한 주취자들은 대화가 통하지 않는다.

주취자들을 상대하다보면 짧게는 30분에서 길게는 1시간이 넘는 경우가 허다해 정작 중요한 범죄에 대한 신고출동이 늦어지게 되고 급하게 경찰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피해를 보게 된다.

지나친 음주는 자신의 건강을 해치기도 하지만 그로 인한 2차적 피해가 내 가족, 친구, 직장동료가 될 수 있음을 명심하고 건전한 음주문화가 정착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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