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일보 우명균 기자] 충남도는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의 생활 안정을 위해 지원 중인 장애인연금이 오는 9월 최대 25만 원으로 인상된다"며 "대상자 발굴·관리를 강화한다"고 14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현재 장애인연금은 이 달까지 20만 6050원이 지급됐고 다음 달부터 오는 8월까지는 3910원이 인상된 20만 9960원이 지급된다.
또한 지난 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장애인연금법 일부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오는 9월부터는 25만 원으로 장애인연금이 인상된다.
이에 따라 도는 제도를 알지 못해 혜택을 못 받는 대상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회보장 정보시스템(행복e음)을 활용해 연령 도래자와 설정 기준 완화에 따라 새롭게 대상이 되는 장애인 등 권리 구제 가능자를 추출해 수급 신청을 적극적으로 안내할 계획이다.
도는 또한 재산이나 소득 기준을 약간 초과해 대상자로 책정되지 못한 장애인의 경우 장애인연금 수급 희망 이력 관리를 적극적으로 활용토록 할 예정이다.
장애인 연금제도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도 홈 페이지(www.chungnam.go.kr)에서 확인하거나 거주지 시·군과 읍·면·동 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도는 지난해 전수조사를 통해 장애인연금 신규 수급자 1756명을 발굴해 정부합동평가 장애인연금 신규 수급자 발굴 분야 전국 3위를 기록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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