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돈 2000원 때문에…편의점서 캔맥주 마시고 계산 안한 60대 '실형'
단돈 2000원 때문에…편의점서 캔맥주 마시고 계산 안한 60대 '실형'
  • 김성현 기자
  • 승인 2018.03.20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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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전경./충남일보DB
대전지방법원 전경./충남일보DB

[충남일보 김성현 기자] 편의점에서 맥주캔을 꺼내 마신 뒤 계산하지 않은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 3단독(판사 김지혜)은 이 같은 혐의(사기)로 기소된 A씨(61)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5일 오전 7시 40분쯤 대전 동구의 한 편의점에서 마치 대금을 지급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그곳 냉장고 안에 진열돼 있던 맥주 1캔을 꺼내 마신 뒤 대금을 지불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김 판사는 "A씨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2000원에 불과하고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자백한 바 있으나, 2002년 이후 수십 차례 무전취식 등의 동종 범행을 하여 처벌받았음에도 또다시 별다른 죄의식 없이 재범하는 등 준법의식이 결여돼 있고 재범의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며 "A씨가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A씨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성행,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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