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특혜 의혹' 노박래 서천군수 "사실무근… 법적대응"
'뇌물수수·특혜 의혹' 노박래 서천군수 "사실무근… 법적대응"
지역사업자 A모 씨 검찰 고발 주장 관련 긴급 기자회견
  • 노국철 기자
  • 승인 2018.03.28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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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일보 노국철 기자] 노박래 서천군수가 지역사업자 A모 씨로부터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대전지검 홍성지청에 고발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지역 정가가 술렁이고 있다. 6.13 지방선거를 80여일 앞두고 재선 도전에 나선 노 군수에게 적지 않은 타격이 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 노 군수는 28일 긴급기자회견을 갖고 의혹 진화에 나섰다.

그는 우선 “민원처리와 관련해 이런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군민들에게 매우 송구스럽고, 이런 내용을 밝히기 위해서 기자회견을 마련한데 대해서도 매우 죄송하다”고 밝혔다.

이어 “A모 씨의 검찰고발 사실은 아직 파악이 되지 않은 상황이지만, 이미 지역 언론을 통해 보도된 내용이기 때문에 하루빨리 변호사를 선임해 사실 확인을 할 것”이라고 즉각대응 입장을 내놨다.

언론 등에 따르면 노 군수는 2014년 지방선거 후보시절 전 A모 씨를 만나 일반폐기물 매립면허 신청에 관련 특혜를 주겠다고 약속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노 군수는 “그런 특혜 의혹은 전혀 사실무근이며, 제가 군수 취임 이후 A모 씨가 세 차례에 걸쳐 일반폐기물 매립면허 신청을 하였으나 관계 규정에 의하여 모두 부적정 통보했다”며 “이후 수차례에 걸쳐 A모 씨가 본인은 물론 주변 지인들을 통해 허가 처리해 줄 것을 요구했으나 관련법과 규정에 의거 검토한 결과 부적정 통보를 할 수밖에 없었음을 설명해줬다”고 특혜 주장을 일축했다.

이번 A모 씨의 검찰 고발 주장에 관해서는 “지난 2014년 5월경 지역사업자 A모 씨가 제3자를 통해 당시 선거사무실에 피로회복제 박스를 놓고 간 사실이 있었다”며 “당일 밤늦게 아내를 통해 피로회복제 박스에 현금이 담겨 있는 사실을 인지하고, 다음날 아내를 통해 전달자를 선거사무실로 불러 피로회복제 박스를 통째로 돌려준 사실이 있다”고 경위를 설명했다.

특히 노 군수는 “저는 A모 씨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내용에 대해 단 한 푼도 불법정치자금을 수수한 사실이 없음을 군민 앞에 맹세한다”며 “앞으로 변호사 선임 등 위 고발인을 명예훼손 및 무고혐의로 법적 대응할 계획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노 군수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후보를 상처 주려는 이런 행위는 엄벌돼야 마땅하다”며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면 안 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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