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일보 노국철 기자] 노박래 서천군수는 지난 10일 서천경찰서에 정치자금법 위반과 관련해 고소인 지역사업가 A모씨를 ‘무고’로 고소했다.
노 군수는 이번 사건은 6.13지방선거와 관련해 당선가능성이 높은 후보에게 실시한 정치적 음해라고 단정하고 허위사실 유포한 책임을 엄중하게 묻는 한편, 앞으로 정상적인 선거운동을 실시할 계획이다.
정치자금법위반은 지난 2014년 지방선거 당시 지역사업자 A씨가 제 3자를 통해 노박래 당시 후보자에게 700만원을 전달했다는 내용으로 대전지검 홍성지청에 고소한 것이다.
하지만, 당시 전달된 돈은 노박래 군수의 주장대로 다음날 바로 전달자에게 돌려주었고, 이는 당시 정치자금 전달과 관련된 C모씨의 주장과도 일치된 내용이다.
노박래 군수는 “불법적인 정치자금을 단 한번도 받은 적이 없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며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는 경찰이 공정하게 수사할 것이라 기대하며 당선가능성이 높은 후보에게 타격을 주는 네거티브는 그만 하고 공정선거, 정책대결이 되는 선거로 주민들에게 정치권의 변화된 모습을 보여드려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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