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 갱티고개 살인사건’ 일당 항소심도 '무기징역'
‘아산 갱티고개 살인사건’ 일당 항소심도 '무기징역'
  • 김성현 기자
  • 승인 2018.04.13 15:4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전지방법원 전경./충남일보DB
대전고등법원 전경./충남일보DB

[충남일보 김성현 기자] 지난 2002년 충남 아산에서 노래방 여주인을 살해한 뒤 금품을 빼앗아 달아난 일당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등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권혁중)는 13일 이 같은 혐의(강도살인)로 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A(52)씨와 B(41)씨의 사실오인.양형부당 항소를 기각했다.

이들은 지난 2002년 4월 18일 오전 2시 30분쯤 차를 타고 귀가하던 노래방 주인 C(여·당시 46)씨를 목 졸라 살해한 뒤 빼앗은 카드로 195만 원을 인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자주 다니던 노래방 여주인을 범행 대상으로 삼아 귀가하던 C씨에게 집까지 태워달라고 접근, 아산시 송악면 갱티고개 인근에서 C씨 목을 조르고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

이들은 직장 동료로, 직장을 그만둔 뒤 돈이 필요하자 범행을 계획했다.

이들은 항소심에서 계획적인 범행이 아니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범행을 계획적으로 저지르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여러 증거를 살펴보면 강도 범행 뿐 아니라 살인에 이를 것까지 계획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기획 범행이라고 판단한 원심의 판단은 적절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원심의 양형은 가족관계, 생활환경, 자백한 점 등을 충분히 고려한 것"이라며 "오랜 시간동안 피고인들이 보인 행태를 고려한다면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판단할 여지가 전혀 없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