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일보 김성현 기자] 최순실 씨 등과 공모해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기업들이 774억 원을 억지로 출연하게 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24년을 선고받은 박근혜(66) 전 대통령이 법원에 항소 포기 의사를 밝혔다.
항소를 포기함으로써 1심에 이어 2심 재판도 거부하겠다는 뜻을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법원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에 항소 포기서를 제출했다. 박 전 대통령은 항소 기한인 지난 13일까지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대신 박 전 대통령의 동생인 박근령(64) 전 육영재단 이사장이 13일 항소장을 냈다.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의 배우자나 직계친족, 형제자매 또는 1심의 대리인이나 변호인은 피고를 위해 상소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의 의사에 반해 항소할 수는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형소법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이 항소 포기 의사를 밝힌 만큼, 박 전 이사장의 항소는 효력이 사라지게 됐다.
앞서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의 1심 판결 중 무죄 부분과 그에 따른 양형이 부당하다고 항소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의 1심 판결에 대해 무죄 부분 및 그에 따른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심 재판은 검찰이 항소한 내용을 중심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한편, 지난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는 박 전 대통령의 18개 혐의 가운데 16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지만, 삼성 관련 220억 원 상당의 ‘제3자 뇌물수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또 박 전 대통령이 KT와 하나은행 등 사기업에 최순실씨(62)의 측근을 채용·승진하도록 한 혐의,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문화예술계를 지원 배제한 혐의 등은 일부 무죄로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