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천안 원성동 주택정비사업조합, '2차 조합설립변경인가 부적격 승인' 논란
[단독] 천안 원성동 주택정비사업조합, '2차 조합설립변경인가 부적격 승인' 논란
천안시의회 노희준 의원, 5분 발언 통해 지적
시 관계자 “미성년자 2명, 토지 소유만으로 조합원 자격은 없다”
  • 김헌규 기자
  • 승인 2018.04.18 14:4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충남일보 김헌규 기자] 천안지역 주택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일부가 조합장이 업자로 부터 뇌물수수와 횡령으로 구속이 된 가운데 이번엔 천안원성동조합이 조합설립변경인가와 관련해 조합장A씨에 대해 고소하는 사건이 벌어져 논란이 될 전망이다.

이 조합은 지난2003년9월 경 부터 2009년1월경까지 1차 원성동 주택재건축 조합설립 동의 징구와 관련해 조합원257명의 동의를 받아 80%를 확보해 통과했다.

조합원들은“ 지난 2009년2월부터 2012년1월13일까지 설계변경에 따른 확정지분제에서 도급제로 변경해 조합원의 권리가 대폭변경 되자, 이에 반발한 일부 조합원이 2차 조합설립변경인가 동의서를 미 제출해 원성동 주택정비사업시행계획 및 재건축동의서를 250명의 징구로 78%미달되자, 조합이 사문서를 위조해 시로부터 부적격 승인을 받았다.”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조합원 E씨는“도정법 제16조(조합의 설립인가 등)에 따르면 지난2007년12월과 2008년2월경에 80% 동의율이 75%로 하향 변경됐지만, 원성동 조합은 지난2003년9월에 시행해 구법적용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80%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하면서“지난2006년1월29일에 총회책자에도 80%의 동의를 받아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런 규정에 따라 동의율 80%를 받아야 하지만 미달되자, 복수의 조합원들은“조합장 A씨의 큰 사위인 C씨의 소유나 대지에 자녀 2명을 각각 지난 2011년11월3일에 증여했다.”며“ 원성동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사업시행계획 및 재건축 동의서 등 2차 조합설립변경인가서 2장에 대해 위조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 자녀 중 2명은 각각2000년생, 2001년 생으로 당시 나이 10세,11세의 미성년자로 부모동의에 법정날인을 해야 한다는 것이 조합원 E씨의 주장이다.

그 외에도 나대지 소유자 7명도 사문서를 위조해 조합설립인가 총회에서 사용 행사하고, 지난2014년10월경에 시에 승인을 받았다는 의혹도 추가로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조합원E씨는“지난2007년 당시 조합장D씨와 현 조합장A씨(당시 총무),이사,정비조합 관계자등이 시를 방문해 75%의 동의 률을 하향조정을 요구했지만, 시 관계자로부터 구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으로 거절당하자 의도적으로 사문서를 위조했다.”며 수사를 촉구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조합원E씨는 조합장A씨에 대해 지난해11월 말경에‘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으로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해 현재 수사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천안시의회는 지난해11월2일 제206회 임시회 본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노 희준의원은 원성동 지역 2차 조합설립변경인가와 관련해 홍 원표 안전건설도시국장에게 부당함을 역설하고 홍 국장은“시에서 면밀히 검토해 보완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다.

이에 주무부서인 도시재생과 관계자는“미성년자 2명이 소유한 토지에 대해서는 동의서를 받을 수 있는 있지만, 도정법상 조합원이 되려면 건물과 토지를 동시에 소유해야 하기 때문에 조합원 자격은 없다.”며“조합 총회 때에 참석하거나, 권리행사는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그는“동의서를 받을 당시인 2012년에는 동의률이 75%이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2차 조합설립변경인가 동의서은 시점이 2012년이기 때문에 동의율은 75%로 단지, 수사기관에서 면밀히 검토해 위법한 것이 있다면 법대로 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을 했다.

한편 조합장A씨의 입장을 들어보려고 전화를 받지 않아 문자로 이에 대한 해명을 요구했지만 답변이 없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