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일보 김헌규 기자] 천안지역 주택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일부가 조합장이 업자로 부터 뇌물수수와 횡령으로 구속이 된 가운데 이번엔 천안원성동조합이 조합설립변경인가와 관련해 조합장A씨에 대해 고소하는 사건이 벌어져 논란이 될 전망이다.
이 조합은 지난2003년9월 경 부터 2009년1월경까지 1차 원성동 주택재건축 조합설립 동의 징구와 관련해 조합원257명의 동의를 받아 80%를 확보해 통과했다.
조합원들은“ 지난 2009년2월부터 2012년1월13일까지 설계변경에 따른 확정지분제에서 도급제로 변경해 조합원의 권리가 대폭변경 되자, 이에 반발한 일부 조합원이 2차 조합설립변경인가 동의서를 미 제출해 원성동 주택정비사업시행계획 및 재건축동의서를 250명의 징구로 78%미달되자, 조합이 사문서를 위조해 시로부터 부적격 승인을 받았다.”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조합원 E씨는“도정법 제16조(조합의 설립인가 등)에 따르면 지난2007년12월과 2008년2월경에 80% 동의율이 75%로 하향 변경됐지만, 원성동 조합은 지난2003년9월에 시행해 구법적용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80%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하면서“지난2006년1월29일에 총회책자에도 80%의 동의를 받아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런 규정에 따라 동의율 80%를 받아야 하지만 미달되자, 복수의 조합원들은“조합장 A씨의 큰 사위인 C씨의 소유나 대지에 자녀 2명을 각각 지난 2011년11월3일에 증여했다.”며“ 원성동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사업시행계획 및 재건축 동의서 등 2차 조합설립변경인가서 2장에 대해 위조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 자녀 중 2명은 각각2000년생, 2001년 생으로 당시 나이 10세,11세의 미성년자로 부모동의에 법정날인을 해야 한다는 것이 조합원 E씨의 주장이다.
그 외에도 나대지 소유자 7명도 사문서를 위조해 조합설립인가 총회에서 사용 행사하고, 지난2014년10월경에 시에 승인을 받았다는 의혹도 추가로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조합원E씨는“지난2007년 당시 조합장D씨와 현 조합장A씨(당시 총무),이사,정비조합 관계자등이 시를 방문해 75%의 동의 률을 하향조정을 요구했지만, 시 관계자로부터 구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으로 거절당하자 의도적으로 사문서를 위조했다.”며 수사를 촉구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조합원E씨는 조합장A씨에 대해 지난해11월 말경에‘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으로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해 현재 수사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천안시의회는 지난해11월2일 제206회 임시회 본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노 희준의원은 원성동 지역 2차 조합설립변경인가와 관련해 홍 원표 안전건설도시국장에게 부당함을 역설하고 홍 국장은“시에서 면밀히 검토해 보완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다.
이에 주무부서인 도시재생과 관계자는“미성년자 2명이 소유한 토지에 대해서는 동의서를 받을 수 있는 있지만, 도정법상 조합원이 되려면 건물과 토지를 동시에 소유해야 하기 때문에 조합원 자격은 없다.”며“조합 총회 때에 참석하거나, 권리행사는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그는“동의서를 받을 당시인 2012년에는 동의률이 75%이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2차 조합설립변경인가 동의서은 시점이 2012년이기 때문에 동의율은 75%로 단지, 수사기관에서 면밀히 검토해 위법한 것이 있다면 법대로 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을 했다.
한편 조합장A씨의 입장을 들어보려고 전화를 받지 않아 문자로 이에 대한 해명을 요구했지만 답변이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