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 지방세 누적 체납액 40억2400만원
금산군, 지방세 누적 체납액 40억2400만원
합동징수반 구성, 관허사업 제한 등 강력징수 돌입
  • 박경래 기자
  • 승인 2018.04.19 11:5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충남일보 박경래기자] 금산군의 지방세 체납액이 3월 말 현재 40억24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독촉장과 문자발송, 전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체납액을 자진납부해 줄 것을 독려하는 등 체납액 근절을 위해 적극 나섰지만, 근본적인 해소에는 역부족이다. 

이에 금산군은 자주 재원 확충과 성실납세 풍토조성을 위한 강력한 체납액 징수 활동에 나서기로 했다. 

오는 6월 말까지 ‘상반기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전 행정력을 동원 강력한 체납액 징수 활동에 들어갔다.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에는 군, 읍면 합동 징수반을 구성 징수 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예금, 급여, 부동산 및 차량 압류 등 체납처분뿐만 아니라 관허사업 제한, 신용정보 등록, 명단공개 등 행정제재도 병행한다. 

특히 전체 체납액의 35% 이상 차지하는 자동차세 체납에 대해서는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팀’을 주 2회 상시 운영해 2회 이상 체납 차량은 번호판을 영치하고 1건 체납 차량은 영치예고를 시행해 자진 납부를 유도하기로 했다. 

군 관계자는“조세 정의 실현을 위한 강력한 체납처분으로 체납액을 최소화할 방침이며, 지방세 체납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자진 납부를 당부드린다”며 납부하는 세금은 군민 생활 편익과 복지증진 등을 위해 소중히 사용되는 만큼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