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일보 문길진 기자] <속보>=태안군 근흥면 정죽리 정산포 어촌계 일부 계원들이 지난 2월말 태안경찰서에 고발접수된 일부 계원 및 임원들의 15억원대 횡령의혹에 대하여 정산포 어촌계원 수십여명이 지난 18일 오후 충남지방경찰청에 진정서를 접수했다.
진정서를 통해 정산포어촌계 일부 계원들은 유류피해보상금이 계원들에게 부당하게 지급된 의혹에 대하여 자금사용내역을 철저히 조사하여 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으며 또한 계원들에게 공지하지도 않은 채 바지락판매 계약서에 근거없이 명시된 인근 어촌계보다 20%싸게 계약한 배경, 상식적으로도 이해하기 힘든 부당한 계약이 이루어져 어촌계원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준 점 등을 엄정 수사해 줄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바지락채취시 오버㎏(추가채취량)와 잔량(계근후남은량)에 대한 조사도 함께 요구하고 있어 이에 대한 조사가 함께 이루어져 사실로 밝혀질경우 계원들의 피해금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어 향후 조사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또한 어촌계원들은 태안경찰서의 수사방법과 미지근한 수사에 믿음을 갖기가 어려운 실정이라며 한 마을 전체의 민원인 만큼 충남지방경찰청에서 사건을 이관하여 한점 의혹도 없이 조사, 어촌계에 불어닥친 적폐의혹을 부리뽑아달라는 주장을 진정서를 통해 요구하고 있어 충남지방경찰청이 차후 이 부분에 대하여 어떻게 대처할 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본지 4월3일자 1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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