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일보 우명균 기자] 충남도가 도내 450여 개 간판·현수막 업체를 대상으로 간판 및 현수막 제조 시 도로명주소를 표기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23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이 같은 배경은 도로명주소 전면 사용 5년차를 맞아 도로명주소 사용 정착과 실생활 사용도 향상을 위해서다.
간판이나 현수막에 도로명주소를 표기하면 업소 위치를 쉽게 찾을 수 있고 도로명주소 홍보 효과도 올릴 수 있다.
또한 상가 리모델링 시 건물 번호판 훼손·멸실 사례가 있지만 간판 등에 도로명주소를 표기하면 건물 번호판이 멸실되더라도 상가 주소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도 관계자는 "도민들이 도로명주소를 피부로 접하며 자연스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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