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전동면 벤처밸리 도시지역분 재산세 부과
세종시, 전동면 벤처밸리 도시지역분 재산세 부과
스마트그린일반산업단지 등 부과지역 변경고시
  • 권오주 기자
  • 승인 2018.04.23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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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일보 권오주 기자]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가 지난해 도시지역으로 지정된 전동면 벤처밸리일반산업단지, 소정면과 전의면의 스마트그린일반산업단지 일원을 ‘재산세 도시지역분 부과지역’으로 고시했다.

세종시는 전동면 심중리 일원 262필지589.976㎡가 벤처밸리일반산업단지로 지정되고, 소정면 고등리 일원 638필지, 908,196㎡가 스마트그린일반산업단지로 지정됨에 따라 이 지역의 용도가 관리․농림지역에서 도시지역으로 변경․고시된 점을 반영, 관계법의 절차에 따라 시 의회 의결을 거쳐 ‘재산세 도시지역분 부과지역’으로 고시했다.

이들 지역은 올해 7월 재산세 부과분부터 재산세 과세표준의 1000분의 1.4 세율을 적용한 재산세 도시지역분이 재산세 본세에 합산해 과세된다.

재산세 도시지역분은 2010년까지 독립세로서 도시계획세를 재산세 고지서에 병기해서 부과하였으며, 2011년과 2012년(2년간)은 재산세 과세특례분, 2013년부터는 재산세 도시지역분으로 명칭이 변경되어 재산세 본세에 합산하여 부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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