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부부들 "가정의 달 5월, 우리아이는 어디로…"
맞벌이 부부들 "가정의 달 5월, 우리아이는 어디로…"
대전지역 초등 106개교, 징검다리 연휴에 임시휴일 지정
"돌봄교실도 오후 4시면 끝나… 학원 알아봐야 하나요?"
  • 강주희 기자
  • 승인 2018.05.01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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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일보 강주희 기자] # 올해 초등학교 1학년 남자 아이를 둔 학부모 이모 씨(37)에게 5월은 따뜻하기만 한 가정의 달이 아니다. 1일 근로자의 날부터 시작해 어린이날 연휴를 앞둔 금요일과 대체휴일인 7일까지, 5월 셋째 주 금요일, 휴일과 법정공휴일인 부처님오신날 사이까지 징검다리 연휴로 학교가 쉬면서 아이를 맡아 줄 곳을 찾고 있지만 상황은 여의치 않다.

이 씨는 “학교에서 돌봄교실을 운영하고 있지만 오후 4시면 끝나기 때문에 아직 어린 아들을 혼자 집에 둘 수 없어 고민이 된다”며 “돌봄교실 끝나는 시간에 맞춰 다닐 수 있는 학원을 알아봐야겠다”고 토로했다.

대전지역 학교들이 연휴가 많은 5월 기간을 활용해 임시휴업일을 지정하면서 자녀 맡길 곳이 마땅치 않은 맞벌이 학부모들의 고민이 늘어가고 있다.

1일 대전시교육청에 따르면, 어린이날이 토요일과 겹쳐 7일이 대체휴일로 지정되면서 대전 일부 초등학교는 연휴 앞 뒤인 3일과 4일 또는 8일을 임시 휴일로 지정했다.

3일과 4일을 휴일로 지정한 학교는 7개교다. 어버이날인 8일에 쉬는 학교는 8개교다. 스승의 날 다음날인 16일을 휴일로 지정한 학교도 2곳이다.

또한 국가지정 공휴일인 22일 ‘석가탄신일’이 화요일 징검다리 연휴에 포함되면서 21일 월요일을 휴일로 지정한 학교도 52개교에 이른다.

이밖에도 6개교가 10, 15, 17, 25일 각각 임시휴업일로 지정해 학교가 쉬게 된다.

5월 한 달에만 근로자의 날 문닫은 32곳을 포함, 학교장 재량으로 휴업하는 초등학교가 106개교에 달하는 것이다. 법정공휴일이 아닌 날을 휴일로 지정하는 것은 수업일수에 지장이 없는 선에서 학교장의 재량으로 가능하다.

문제는 학교가 문닫는 날들이 법정공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맞벌이 학부모들은 아이를 돌봐줄 곳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1일 근로자의 날을 임시 휴일로 지정한 대전 서구 A초등학교의 경우 학부모들의 고민을 덜어주고자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돌봄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오후 4시 이후 아이를 돌봐 줄 또 다른 곳을 찾아야 하기 때문에 학부모의 고민은 깊어지게 된다.

이에 대해 대전시교육청 관계자는 “학교임시 휴업일과 관련해서 돌봄 교실 등 맞벌이 학부모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고 있다"며 "연초에 각 학교에서 제출한 학사일정은 변경 될 수 있기 때문에 각 학교의 재량휴업일과 돌봄운영 등을 확인, 취합중에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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