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 맑은물 공급지역민 안전 등 노력
홍성, 맑은물 공급지역민 안전 등 노력
  • 백승균 기자
  • 승인 2008.04.06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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웰빙시대를 맞아 건강에 대한 욕구가 날로 증가하는 가운데 홍성군이 맑은물 공급을 통해 지역민의 건강과 안전에 노력하고 있어 귀감이 되고 있다.
홍성군은 최근 지하수 고갈과 더불어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지하수 오염의 주범인 지하수 폐공을 찾기 위해 이달 말까지 특별지도기간으로 정하고 포상금을 내거는 등 온 행정력을 기울이고 있다.
군에 따르면 신고자에게는 관정지름 150mm이상인 폐공에 대해서는 공당 8만원, 그 외는 소형관정에는 공당 5만원이 지급한다고 밝혔다.
단 방치공의 원상복구 의무자가 자진 신고한 경우는 지급대상자에서 제외된다.
폐공신고 대상은 채수량부족 및 수질불량으로 폐공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수질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이 내려진 경우, 상수도 공급에 따른 지하수 사용이 중단된 경우, 기타 지하수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해 폐쇄된 폐공 등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이나 신고는 군 수도과(630-1291)와 각 읍·면사무소 및 한국수자원공사 폐공신고센터로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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