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납부기한은 사업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4월 30일)에 해야 하며 기한까지 신고납부하지 않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20%의 신고불성실가산세와 1일 3/10,000의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추가 납부해야 된다.
법인세할 주민세는 법인이 둘 이상의 자치단체에 본사외의 사업장을 따로 가지고 있을 경우 당해 법인의 사업년도 종료일 현재 종업원수와 건축물 연면적의 비율에 따라 안분 계산해 각각 신고 납부해야 한다.
법인세액를 과세표준으로 해 법인세할 주민세 신고서를 작성한 후 사업장별 안분계산내역서와 함께 군 재무과(630-1294) 또는 읍·면 재무(총무)분야 세무담당자에게 자진신고하면 된다.
한편 홍성군홈페이지를 방문 ‘민원안내’⇒ ‘지방세 안내’⇒ ‘지방세서식’를 클릭하면 주민세 신고납부서식과 납부서를 내려 받아 사용할 수 있다.
저작권자 © 충남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