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국토청, 신규·고령근로자 '안전사고 예방' 대책 도입
대전국토청, 신규·고령근로자 '안전사고 예방' 대책 도입
안전스태프제 도입·안전스티커 배포
  • 박해용 기자
  • 승인 2018.05.16 18: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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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스태프 조끼
안전스태프 조끼.

[충남일보 박해용 기자] 대전지방국토관리청(청장 김선태)은 건설현장 사고율이 높은 신규자와 고령 근로자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맞춤형 대책으로 안전스태프제를 도입하고 안전스티커를 배포한다고 밝혔다.

현재 대전국토청은 충청지역의 건설사고 재해율을 낮추고 재난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하여 청내 발주현장 34개소의 현장대리인으로 구성된 ‘건설안전실천협의회’를 구성·운영하고 있다.

금번 안전스태프제 운영과 안전스티커 배포는 건설업계 사망사고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신규·고령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맞춤형 대책으로 ‘건설안전실천협의회’의 공통 추진과제이다.

안전스태프제는 현장 근로자 이외에 관리자급을 안전스태프로 추가 배치하여 근로자 불편사항을 접수?처리하고 재해 취약분야 집중 모니터링 등을 통해 생명·안전을 최우선으로 한 일터를 조성하게 된다.

안전스티커는 건설현장 내 사고율이 가장 높은 신규자(1년미만)와 고령자(60세이상)를 대상으로 근로자 상호관심유도 및 위험작업시 집중교육을 위해 전국 국토관리청 최초로 대전국토청이 도입했다.

안전스태프 조끼는 34벌을 제작하여 대전국토청 발주 현장에 1벌씩, 안전모에 부착 가능한 안전스티커는 총 2040매를 배포했다.

대전국토청 관계자는 “건설현장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스태프제 운영 및 관심과 집중이 필요한 근로자들에 대한 안전스티커 도입으로 안전사고 발생이 현저히 감소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대전국토청은 건설현장점검 조직 확대에 따라 안전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소규모현장까지 점검영역을 확대하고 타워크레인 등 건설기계 분야까지 포함한 안전점검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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