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일보 김성현 기자]생후 1개월 된 딸을 질식시켜 살해한 친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등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권혁중)는 18일 이 같은 혐의(살인)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A씨(여·24)의 양형부당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19일 오후 1시30분쯤 충남 당진 소재 자택에서 울고 보챈다는 이유로 생후 1개월 된 딸의 코와 입을 손으로 막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재판에서 산후우울증을 앓아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서 저지른 범행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가 산후우울증을 앓는 등 출산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었지만 여러 정황 등을 살펴보면 심신이 미약한 상태라고 보이지 않는다"며 A씨의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A씨가 자제력을 잃어 우발적으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남편 등 가족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이미 원심의 양형에서 충분히 고려된 사항"이라며 "양형 변경 사유가 없어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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