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일보 우명균 기자] 충남도내 자동차세 체납액이 전체 체납액의 2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도에 따르면 현재 도내 자동차세 체납액은 모두 271억 원으로, 전체 체납액 1306억 원의 21%를 차지하고 있다. 시·군별로는 천안시가 81억 7300만 원으로 가장 많고 아산시 51억 7200만 원, 당진시 27억 원 등이다.
이와 관련해 충남도는 24일 ‘체납차량 번호판 전국 일제 영치의 날’을 맞아 도내 15개 시·군과 경찰서의 협조로 영치반을 합동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 단속은 전국적으로 동시에 실시되는 것으로,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 차량이다. 특히 2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 차량 및 대포 차량은 자치단체 간 징수 촉탁 제도를 활용해 체납 금액과 차량 등록지 여부와 관계없이 번호판을 영치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자동차세 체납액 일소를 위해 번호판 영치 뿐만 아니라 고질·상습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자동차 인도명령을 발부해 차량 공매처분도 병행 실시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성실 납세자가 우대받고 열악한 지방 재정도 확충될 수 있도록 체납 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도는 8580건의 번호판을 영치해 37억 원의 징수 성과를 거둔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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