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건강하고 안전하게 가이드라인 만들어라
[사설] 건강하고 안전하게 가이드라인 만들어라
  • 충남일보
  • 승인 2018.05.22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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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돈침대 사태도 정부 대응이 안이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안전 불감증’을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라돈침대’ 사태는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소비자 단체들은 ‘제2의 가습기 살균제 사태’라며 목소리를 높이고 집단 피해보상 청구 소송을 준비하면서 음이온 발생 제품 18만 개의 전수조사를 당국에 요구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는 이번 파동을 일으킨 대진침대 매트리스 7종에서 방사선 피폭선량(몸에 노출되는 방사선량)이 기준치의 최고 9.3배에 이른다고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첫 조사 결과 발표 때는 방사선 피폭 영향이 기준치 이하라고 했다가 5일만에 대진침대 제품의 방사선 피폭량이 기준치를 최대 9,3배 초과했다고 수정해 번복해 비난이 빗발쳤다.

조금만 관심 있게 들여다보면 속사정은 다르다. 원안위는 X레이 검사와 같은 외부 방사선에 의한 ‘외부 방사선 피폭’에 대해서만 1차 조사 결과 외부 피폭선량을 토대로 안전기준(연간 1밀리시버트 초과 금지) 범위 내라고 발표했다.

1차 조사 때 호흡이나 음식을 통해 체내로 들어가는 방사성 물질에 의한 내부 피폭 영향에만 중점을 두었다. 그 후 기체 형태인 라돈에 대한 국내외 관리 기준이 없고 가공제품의 내부 피폭 기준 마저 따로 없다는 점을 고려해 원안위는 전문가 회의를 통해 내부 피폭을 검사기준에 추가했다.

2차 조사에서는 1차 조사 때 분석대상이었던 매트리스 시료뿐 아니라 커버와 스펀지도 포함했다. 이런 엉성한 건사로 인해 국민들에게 신뢰를 주어야 할 정부 기관이 스스로 혼란을 부추겼다.

원안위가 좀 더 신중한 검토 후 결과를 발표를 했다면 혼란과 논란을 최소화할 수 있었다. 물론 혼란과 논란이 최소화한다고 국민들의 불안이 사라지거나 생활방사선 물질에 대한 위협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문제는 국민들의 안전과 관련된 기준과 제도가 미비하고 이를 책임감 있게 관리·감독하는 측면에서 구멍이 많다는 점이다.

차제에 음이온 발생 제품에 대한 제각각의 소관 정부부처에 대한 개선이 요구된다. 또 이들 제품은 특허청 식품의약품안전처,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가 건강기능성 제품이라고 특허를 내주고 친환경마크를 달아주고 있다.

하지만 관리는 생활 밀착형 제품에는 원안위가 건축자재는 국토교통부가 화장품은 식약처가 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파동을 계기로 방사성 관련 제품의 안전성을 엄격히 해소비자가 건강하고 안전하도록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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