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일원 천안시의회 의원 “성무용 전 천안시장, 이완용과 다를바 없다“
주일원 천안시의회 의원 “성무용 전 천안시장, 이완용과 다를바 없다“
성남면 5산단 내 폐기물매립장 설치 관련 업무상 배임·직권남용 검찰 고발
  • 김헌규 기자
  • 승인 2018.05.23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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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일원 천안시의회의원은 천안성남면 5산단 내에 폐기처리장 유치와 관련 성무용 전 시장을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사진)
주일원 천안시의회의원은 천안성남면 5산단 내에 폐기처리장 유치와 관련 성무용 전 시장을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충남일보 김헌규 기자] 바른미래당 천안시의회 주일원의원은 천안성남면에 위치한 5산단 내 폐기물처리장을 유치시킨 성무용 전 천안시장을 23일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23일 천안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무산 될 것이라 믿었던 폐기물매립장이 다시 추진되고 있기 때문”이라며 고발 이유를 밝혔다.

이어 주의원은 “천안시의회와 지역주민의 강한 반발에 부딪힌 천안시는 지난 2012년 11월 2회에 걸친 중도금 미납을 이유로 사업자에게 토지분양계약 해제 통지를 했고, 그렇게 이 사업은 일단락되는 듯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주의원은“이후 사업자는 '계약해지통보 및 무효 확인 소송' 과 '5산단 내 발생 폐기물만 매립하는 조건 변경 고시 처분 취소 소송' 이라는 두건의 소송을 제기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천안시는 지난해 두건의 소송에서 모두 패소함으로써 이 사건은 6년여 만에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 1만여평의 부지에 충남과 전국에서 발생된 사업장지정폐기물 91만톤을 매립 할 수 있게 됐다.

주의원은 고발 이유에서“법치국가에서 법을 위반하고 피해를 입힌 사안에 대해 실체적 진실을 가리고 부정이 있다면 의법 조치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라며“본인이 제기한 야구장 문제도 그렇지만 이번의 고발은 상상을 초월하는 비리의혹으로 점철되어 있다.”강조했다.

주 의원은“어떻게 시장이라는 사람이 앞장서서 막아도 부족한 산업폐기물매립장을 친환경으로 조성한다며 주민들을 설득해 동의를 받아 조성한 성남면 제5산업단지에 사업자의 편만을 들어 당초의 약속을 뒤집었다.”고 성 전 시장을 비난했다.

이 사업은 3년 내에 1천억 이상의 돈벌이가 예상되는 엄청난 이권이 있는 사업이라는 점도 부각시키면서,“성 전 시장은 원래 계획된 주거단지와 무공해 친환경 업종을 없애고 대신 화학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업종으로 변경해 해당 사업부지의 토지분양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현행 법령을 위반 하면서까지 수의계약을 통해 막대한 특혜를 제공 했다.”고 수사를 촉구했다.

한편 주의원은 성 전시장을 업무상 배임과 직권남용을 적용해 23일 오후 검찰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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