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부정식품 근절과 어린이 기호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어린이 기호식품 제조업소 및 어린이기호식품 판매업소, 식품자동판매기, 길거리 음식판매점 등 155개소에 대한 지도단속을 실시해 32개소에 대해 현지 지도하고, 위반업소 10개소를 단속하여 행정처분 할 계획이다.
위반 업종별로는 식품제조업소(4개소), 식품판매업소(4개소), 식품자동판매기(2대)이며, 위반내역별로 표시기준위반(4개소), 자가품질검사 미이행(1개소), 건강진단 미이행(2개소), 기타(3개소)이며 처분내역은 품목제조정지(3개소), 과태료(3개소), 시정명령 및 시설개수명령(4개소)이고 26건을(과자류·빵류·초콜렛 가공품, 캔디류 등) 수거해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 의뢰했다.
시는 앞으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과 합동으로 유통식품에 대해 수거검사를 실시키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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