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내포 열병합발전소 사업자, 에너지 전환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충남도 "내포 열병합발전소 사업자, 에너지 전환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남궁 영 도지사 권한대행, 4일 기자간담회서 "공개적으로 요청"
  • 우명균 기자
  • 승인 2018.06.04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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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일보 우명균 기자] 산업통상자원부가 충남도의 핵심 현안인 내포 신도시 내 집단에너지 시설인 SRF(고형 폐기물 연료) 열병합발전소 건설 승인 여부와 관련해 '주민 합의' 등을 전제로 최근 조건부 승인 결정을 내린 가운데 남궁 영 충남도지사 권한대행은 4일 "사업자가 에너지 전환을 합리적으로 판단해 추진해 줬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남궁 충남지사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도청에서 기자 간담회를 갖고 "공개적으로 요청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남궁 대행은 "그래야만 사업자가 더 큰 손해를 보지 않고 주민들도 청정 에너지 환경 속에서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내포 신도시 열병합발전소 공사는 환경부의 통합 허가와 주민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남궁 대행은 "정부와 환경당국의 정책이 도시지역은 SRF가 안된다는 것이 기본 방침"이라며 "산자부의 조건부 공사 승인은 주민 합의가 우선돼야 공사를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청정 에너지 전환을 하지 않고 계속해서 SRF를 고집할 경우 업체는 더 큰 손실을 보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앞서 산업부는 지난 1일 SRF 건설 승인 여부에 대해 조건부 승인 결정을 내렸다.

산업부는 우선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통합 허가를 받기 전까지는 집단에너지사업 공사계획 승인의 효력이 없고 통합허가 이전에는 공사 착공 역시 불가하다는 점을 명시했다.

특히 지난 2015년 10월 환경영향평가 협의에서 'SRF 보일러 안전성 검증 절차를 거쳐 주민 합의 후 상업운전 개시' 조건을 고려해 주민 합의를 거쳐 공사로 인한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고 주문했다.

충남도 관계자는 "산업부의 이번 결정이 SRF에 대해 사실상 불승인으로 판단하고 연료 전환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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