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중소기업 취업 청년 임차보증금 대출상품 출시
국토부, 중소기업 취업 청년 임차보증금 대출상품 출시
이달 25일부터 청년 일자리 대책 후속조치 본격 추진
  • 한내국 기자
  • 승인 2018.06.17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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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세종청사 전경.

[충남일보 한내국 기자] 올 3월 발표된 정부의 청년 일자리 대책 후속 조치로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및 청년 창업자를 위한 전월세 임차보증금 대출 상품이 이달 25일 출시된다.

이에따라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이 겪는 주택임차자금 대출의 어려움이 완화되고 이자부담도 1인당 최대 연 70만원까지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출대상은 올해 3월 15일 이후 중소기업에 생애최초로 정규직으로 취업하거나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또는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청년 창업자금(대출 또는 보증)을 지원 받은 연소득 3천 5백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세대주 예정자)다. 

만 34세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병역법에 따라 현역으로 병역의 의무를 이행 완료한 경우에는 만 39세까지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유흥주점 등 사행성 업종이나, 공기업 및 정부·지자체 출자·출연기관 등에 취업한 경우는 대출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상주택은 임대보증금 5천만원, 임차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으로 연 1.2%의 저리로 최장 4년간 지원하며 대출금액은 임대보증금의 100% 이내, 최대 3천 5백만원*까지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또 3월 15일 이후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시중은행 전세대출 이용자 중 중소기업 취업청년 임차보증금 대출요건에 부합하는 경우 올 12월 31일까지 신규 접수분까지 중소기업 취업청년 임차보증금 대출상품으로 대환이 가능하다. 

아울러,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금 안심대출보증*을 전세대출 담보로 취득하도록 하여 전세금 미반환 위험까지 한번에 해소할 수 있다. 
 
중소기업 취업 청년 임차보증금 대출상품 신청은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인 우리·국민·신한은행에서 6월 25일부터, 기업·농협은행에서 7월 2일부터 가능하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금번 조치로 중소기업 취업청년과 청년 창업자의 주거안정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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