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인권조례 갈등 재점화
충남 인권조례 갈등 재점화
시민단체 "즉각 되살려야"… 유익환 도의장 "인권조례, 새 지사와 의회 몫"
  • 최솔 기자
  • 승인 2018.06.18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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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인권조례지키기 공동행동이 18일 오후 충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폐지된 인권조례 부활을 촉구하고 있다.

[충남일보 최솔 기자] 충남 인권조례를 둘러싼 갈등이 민선 7기에서 재점화될 전망이다.

충남 참여자치지역 운동연대 등 24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충남 인권조례지키기 공동행동은 18일 충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폐지된 인권조례 부활을 촉구했다.

이들은 "민선 7기의 가장 시급한 현안은 전국 최초로 폐지된 인권조례를 다시 바로잡는 일"이라며 "도민 인권을 행정의 최우선으로 삼아 민주주의 가치와 헌법 정신을 실현하는 것이야 말로 지방분권 시대의 핵심 과제"라고 주장했다.

이어 "새 도지사와 의회는 인권조례를 바로 세울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며 "법원의 절차와는 별개로 그동안 추진해 온 인권행정이 중단없이 이어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인권조례 폐지를 주장해 온 자유한국당과 충남 기독교총연합회에 대한 비난도 이어졌다.

장명진 공동행동 대표는 "도의회에서 다수당의 횡포를 일삼은 한국당은 지방선거를 통해 42명 중 8명이 당선되는 심판을 받았다"며 "시대적 가치와 국민의 뜻을 저버린 대가를 치른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 "충기총은 인권조례에 반대하는 특정 후보를 노골적으로 지지하며 혐오를 확산시켰다"며 "종교의 본분을 망각한 행위다. 즉시 해체하고 도민에게 사죄해야 한다"고 일갈했다.

앞서 같은날 유익환 도의회 의장은 결산 기자회견에서 인권조례 폐지에 대해 "당시 상황에서는 갈등 해소 차원에서 의원들이 결정한 사안이었다"며 "앞으로는 새 도지사와 의회가 판단할 문제"라고 말했다.

유 의장은 "지난 8대부터 10대까지 여소야대 상황에서 의정활동을 해 왔다. 의회의 존재 이유는 집행부 감시와 견제, 비판을 통해 균형을 이뤄야 하는데 여대야소 상황에서는 염려가 된다"면서도 "합리적인 의원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의회 기능을 잘 해낼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제11대 도의회는 42석(비례대표 포함) 중 더불어민주당 33석, 자유한국당 8석, 정의당 1석 등으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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