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근로시간 단축 6개월 유예
당·정·청, 근로시간 단축 6개월 유예
연말까지 계도기간 운영… 제도 연착륙 만전 기하기로
  • 김인철 기자
  • 승인 2018.06.20 17: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충남일보 김인철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다음 달부터 시행되는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 "노동시장 단축으로 인한 충격을 최소화하고 현장에서의 제도 연착륙을 위해 당분간 행정지도 감독은 처벌보다는 계도 중심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올해 말까지 6개월간 계도기간, 처벌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고 말했다. 

민주당 박범계 수석대변인은 20일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회의에서 이같이 논의했다고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노동시간 단축과 관련해 중소·중견기업 및 영세소상공인 건설업 등 준비에 상대적으로 어려움 겪는 사업장과 업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지원을 강화하는 등 제도의 연착륙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면서 "업종별 특성을 감안한 노동시간 단축 방안 마련에도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또 "최저임금과 관련해선 개정된 최저임금법의 개정 취지와 내용, 영향 등을 국민께 정확히 알리고 이번 법 개정으로 임금인상 효과가 감소할 수 있는 저소득 노동자에 대해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기한 내에 의결할 수 있도록 노동계를 설득하는 등 노력을 적극 기울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당정청은 국회가 조속히 정상화돼 상가임대차보호법, 가맹사업법 등 소상공인 및 서민 생활과 밀접한 민생법안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야당과 긴밀히 협의키로 했다"며 "정책을 국민께 정확히 설명하고 전달하는 홍보 강화 필요성을 깊이 공감하고, 소통을 보다 활성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