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사립대 교직원, 업무상 요청 거절한 직장동료 폭행
대전 사립대 교직원, 업무상 요청 거절한 직장동료 폭행
대전지법, 상해·모욕 혐의 '벌금형'
  • 김성현 기자
  • 승인 2018.06.20 16: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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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전경./충남일보DB
대전지방법원 전경./충남일보DB

[충남일보 김성현 기자] 업무상 요청을 거절했다는 이유로 직장 동료를 폭행한 대전지역 사립대 교직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11단독(판사 김동희)은 이 같은 혐의(상해, 모욕)로 기소된 사립대 직원 A씨(54)에게 벌금 100만원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12일 오후 4시 30분쯤 대학 사무실에서 동료 B씨가 외국인 장학금 규정에 대한 요청을 거절했다는 이유로 B씨의 목을 잡고 밀치는 등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사무실에서 대기 중인 학생 등 10여 명이 있는 가운데 B씨에게 욕설한 혐의도 추가됐다.

김 판사는 "A씨가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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