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인권위, 양승조 당선인·11대 도의회에 촉구한 첫 과제는?
충남도 인권위, 양승조 당선인·11대 도의회에 촉구한 첫 과제는?
"중단된 인권 도정 회복하고 인권조례 제정해야" 논평
  • 우명균 기자
  • 승인 2018.06.20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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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일보 우명균 기자] 충청남도 인권위원회 민간위원들은 민선 7기 출범을 맞아 20일 "'더 행복한 충남'은 중단된 인권 도정의 신속한 정상화로부터 시작된다"고 밝혔다.

위원들은 이날 논평을 내고 "지방정부 인권 역사에 오점을 남긴 충남 도의회 의원들의 인권조례 폐지는 이를 주도한 정치 세력들이 6·13 지방선거를 통해 시민들로부터 준엄한 심판을 받았음을 우리는 생생히 목격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는 가히 '지방선거 혁명'이라 할 수 있는 정치 세력의 교체가 충남에서도 '들불'처럼 일어나고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새롭게 출범하는 민선 7기 충남도정과 제11대 도의회는 반인권적인 정치세력의 폭거로 어지럽혀진 인권 규범을 바로 잡고 중단된 인권 도정을 하루빨리 정상화시키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양승조 도지사 당선인과 11대 도의원 당선자들에게 조속한 인권 도정의 정상화를 촉구했다.

이들은 "당선인은 무엇보다 인권 도정의 중단 없는 정상화를 위한 이행에 착수해야 한다"며 "지난 4월 3일 의회 의결과 5월 10일 공포로 사실상 충남도의 인권 행정은 멈춰있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어 "조례 폐지로 도민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보장할 지방정부의 책무가 사라지거나 중단될 수 없듯이 중단된 인권 도정을 속히 회복해야 할 것"이라며 "이것이 인권과 민주주의에 기초한 지방정부의 책무이자 민선 7기의 첫 과제"라고 제안했다.

인권위는 "제11대 충남도의회 역시 인권조례를 바로잡는 일을 첫 번째 과제로 삼아야 할 것"이라며 "7월 개원과 함께 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특별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를 구성해 조속히 인권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이를 최우선 긴급 의안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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