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 군민 안전보험·자전거보험 재가입
서천군, 군민 안전보험·자전거보험 재가입
폭발·화재·붕괴·대정교통·자전거 관련 사고 때 혜택 가능
  • 노국철 기자
  • 승인 2018.06.21 12: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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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일보 노국철 기자] 서천군은 군민들의 안전사고를 대비해 폭발·화재·붕괴·산사태, 대중교통이용, 자전거사고와 관련하여 1년간 군민안전 및 자전거 보험에 재 가입했다고 22일 밝혔다.

보험 가입기간은 군민안전보험 2018년 6월 13일부터 2019년 6월 12일까지이고, 군민자전거보험 2018년 6월 20일부터 2019년 6월 19일까지이다.

이에 따라 서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주민이라면 폭발·화재·붕괴, 대중교통이용, 자전거 관련 사고를 당했을 경우 별도의 보험 가입 절차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주요 보험 혜택 내용은 폭발·화재·붕괴·산사태와 대중교통 사망 및 후유장해 시 800만 원 내 보장금액 지원, 자전거사고 사망 및 사고후유장해 시 300만 원 내 보장금액 지원뿐만 아니라 자전거 교통사고로 4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진단을 받았을 경우 최소 10만 원부터 최고 30만 원까지 상해진단 위로금 지급 등이다.

또한 자전거를 타다가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숨지게 했을 경우 발생하는 벌금(2000만원 한도), 변호사 선임 비용(200만원 한도), 교통사고 처리지원금(1인당 3000만원 한도) 등도 지원 보장된다.

군 관계자는 “서천군에서는 전 군민 군민안전 및 자전거 보험 가입을 통해 군민의 안전 확보는 물론 군민들의 경제적 부담도 크게 줄여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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