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10억원 상당 온실가스 배출권 추가 확보
천안시, 10억원 상당 온실가스 배출권 추가 확보
추가 감축 배출권 판매로 3년 간 총 24억 세외수입 성과
  • 문학모 기자
  • 승인 2018.06.27 15: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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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가 온실가스 감축 노력으로 10억 원 상당의 온실가스 배출권을 추가 확보했다. 사진은 천안시 소각장 1·2호기.

[충남일보 문학모 기자] 천안시는 온실가스 감축 노력으로 10억 원 상당의 온실가스 배출권을 추가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온실가스 배출권은 지난해 정부에서 할당한 온실가스 배출량 초과감축분 4만 6015톤을 지난 5월 말에 최종 승인받아 추가로 확보하게 됐다.

시는 지난해 초과감축분 중 3만 9021톤은 제2차 계획기간으로 이월해 활용하고, 잔여분 6994톤을 판매해 1억 5000만 원 상당의 추가 세외수입을 얻었다.

2015년 배출권거래제 시행 이후 시는 지난해를 포함한 1차 계획기간(2015~2017년) 동안 총 10만 8903톤을 초과 감축한 가운데 이는 시세 적용 시 24억 원에 상당하는 것으로 소나무 3900만 그루를 식재한 효과와 같다.

지난 4월에는 2015~2016년간 초과감축분인 6만 2888톤의 배출권을 판매해 13억 7000만 원의 판매 수익을 올렸다.

이번 배출권 판매수입은 환경기초시설 신재생에너지 설비 등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시설개선과 기후변화 대응사업에 투입될 예정이다.

시는 시설 효율개선, 계측기기 검교정, 에너지 절약, 온실가스 모니터링 실시 등으로 온실가스 배출저감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환경기초시설 41개 사업장과 협력해 제2차 계획기간 대응 전략도 세울 계획”이라며, “공공부문의 에너지 절약 노력과 온실가스 배출권 확보를 위한 사업을 적극 추진해 기후변화 대응 선도 도시로서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에 일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는 2015년부터 시행됐으며, 정부에서 할당한 배출량을 초과 배출한 업체는 탄소시장에서 배출권을 구입해야 하고 감축한 업체는 초과 감축한 배출권을 판매할 수 있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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